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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제휴 수수료도 광고 표기 대상입니다 — 개정 심사지침 정리

구매 후 환급받는 페이백,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수수료도 2024년 12월 개정으로 광고 표기 의무가 생겼습니다. 표기 위치·문구 기준과 네이버 자체 제재까지 바뀐 것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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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24년 12월 1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시행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글 쓰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바뀐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표기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표기 위치가 엄격해졌고, 네이버가 위반 게시글에 자체 제재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기본 표기법은 광고 표기법 정리에 있으니, 여기서는 개정으로 달라진 것만 다룹니다.

협찬만 광고가 아닙니다 — 범위 확대

기존에는 현금·제품·상품권·포인트·할인처럼 먼저 받는 대가가 기준이었습니다. 개정으로 나중에, 조건부로 받는 돈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 판매실적 수수료 — 글에 구매링크나 할인코드를 넣고, 그 링크로 발생한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 쿠팡 파트너스가 정확히 여기 해당합니다. 사전에 받은 돈이 없어도 표기 대상입니다.쿠팡 수익화 글에서 다룬 방식 그대로입니다.
  • 구매대금 환급(페이백) — 내 돈으로 사고 후기를 쓰면 구매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 돈을 돌려받는 순간 더 이상 ‘내돈내산’이 아니고, 표기 없이 쓰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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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좀 키우면 쪽지로 “구매하시면 전액 환급해드려요, 내돈내산처럼 써주세요”가 온다. 이게 딱 이 조항이다. 환급받는 순간 광고 표기 의무가 생기는데, 내돈내산처럼 써달라는 건 위반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다. 나는 받지 않는다.

표기 위치 — 제목 또는 첫 부분, 예외 없음

개정 전에도 상단 표기가 원칙이었지만, 이제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명시됐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 제목에 넣는 경우 — 제목이 길어 표시 문구가 잘리면 안 됩니다. 문구가 보이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 첫 부분에 넣는 경우 — 본문과 같은 크기·색으로 묻히면 안 됩니다. 글자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다르게 해서 바로 인식되게 해야 합니다.
  • 더보기 뒤, 글 맨 아래, 해시태그 사이는 전부 기준 미달입니다.

문구 — 모호하면 안 됩니다

개정안에 부적절한 표기 예시가 추가됐습니다.“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조건부 표현은 광고임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처럼 받는다는 사실을 단정형으로 써야 합니다.

어기면 — 공정위와 네이버, 이중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은 광고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성한 블로거도 제재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 블로그팀이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글은 광고주의 위반 행위에 조력한 글로 보고,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경고, 게시글 삭제·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이전에 플랫폼 단에서 글이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재까지 안 가더라도 손해는 있습니다. 표기를 어설프게 숨긴 글은 광고성 글로 분류되기 쉽고, 그러면 검색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글이 광고로 찍히는지는 광고 글로 안 찍히는 후기에 정리해뒀습니다.

개정 핵심 세 줄

페이백·제휴 수수료도 표기 대상 — 나중에 받는 돈도 대가입니다.

위치는 제목 또는 첫 부분, 크기·색으로 구분되게.

“받을 수 있음”이 아니라 “받습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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