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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후기 광고 표기법 완전 정리 — 공정위 기준

2023년 강화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른 광고 표기 위치, 내용,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을 강화하면서 블로거도 광고 표기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몰랐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왜 표기해야 하나? — 법적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추천·보증 광고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체험단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경제적 대가"에 해당합니다. 금전을 직접 받은 경우뿐 아니라 무상 제공, 할인 혜택, 숙박 제공도 모두 포함됩니다.

제재 대상
표시광고법 제6조에 따라 위반 시 사업자(업체)에게 시정명령·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블로거(개인 추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사업자만 제재했지만, 이제는 광고를 작성한 개인도 조치 대상이 됩니다.

어디에 표기해야 하나? — 위치 기준

심사지침에서 명시하는 표기 위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 제목 또는 본문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스크롤하기 전에 보여야 합니다.
  • 글 맨 아래에 괄호 안에 넣는 것은 기준 미충족입니다.
  • 이미지 안에만 텍스트로 넣는 것도 기준 미충족입니다.
  • 본문과 구분이 어렵게 작은 글씨로 삽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 문구 기준

올바른 표기 예시

  • "이 포스팅은 [업체명]으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 "본 리뷰는 [플랫폼명] 체험단으로 참여해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 "[업체명]의 협찬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잘못된 표기 예시

  • 글 맨 마지막에 "(협찬)" 한 단어만 넣기 — 위치 기준 미충족
  • "본 포스팅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디서 받았는지 불명확
  • 이미지 오른쪽 구석에 작은 글씨 텍스트로만 표기 — 시인성 기준 미충족
  • 네이버 블로그 내장 "체험 제공" 체크박스만 사용 — 공정위 기준과 별개

네이버 블로그 내장 기능과의 관계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 글은 업체로부터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내 표시 기준은 충족하지만, 공정위 심사지침상 위치와 내용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내장 기능 + 본문 직접 표기 병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체험단 플랫폼 자체 가이드

레뷰, 티블 등 주요 플랫폼은 자체 리뷰 가이드라인에 광고 표기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없거나 부적절하면 리뷰 미승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신청 전에 각 플랫폼의 리뷰 작성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요약

✓ 위치: 본문 상단 (스크롤 전에 보여야 함)

✓ 내용: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명확히

✓ 크기: 본문과 동일하거나 눈에 잘 보이도록

✓ 네이버 내장 기능만으로는 부족 — 본문 직접 표기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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