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을 강화하면서 블로거도 광고 표기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몰랐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왜 표기해야 하나? — 법적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추천·보증 광고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체험단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경제적 대가"에 해당합니다. 금전을 직접 받은 경우뿐 아니라 무상 제공, 할인 혜택, 숙박 제공도 모두 포함됩니다.
어디에 표기해야 하나? — 위치 기준
심사지침에서 명시하는 표기 위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 제목 또는 본문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스크롤하기 전에 보여야 합니다.
- 글 맨 아래에 괄호 안에 넣는 것은 기준 미충족입니다.
- 이미지 안에만 텍스트로 넣는 것도 기준 미충족입니다.
- 본문과 구분이 어렵게 작은 글씨로 삽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 문구 기준
올바른 표기 예시
- "이 포스팅은 [업체명]으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 "본 리뷰는 [플랫폼명] 체험단으로 참여해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 "[업체명]의 협찬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잘못된 표기 예시
- 글 맨 마지막에 "(협찬)" 한 단어만 넣기 — 위치 기준 미충족
- "본 포스팅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디서 받았는지 불명확
- 이미지 오른쪽 구석에 작은 글씨 텍스트로만 표기 — 시인성 기준 미충족
- 네이버 블로그 내장 "체험 제공" 체크박스만 사용 — 공정위 기준과 별개
네이버 블로그 내장 기능과의 관계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 글은 업체로부터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내 표시 기준은 충족하지만, 공정위 심사지침상 위치와 내용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내장 기능 + 본문 직접 표기 병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체험단 플랫폼 자체 가이드
레뷰, 티블 등 주요 플랫폼은 자체 리뷰 가이드라인에 광고 표기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없거나 부적절하면 리뷰 미승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신청 전에 각 플랫폼의 리뷰 작성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 위치: 본문 상단 (스크롤 전에 보여야 함)
✓ 내용: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명확히
✓ 크기: 본문과 동일하거나 눈에 잘 보이도록
✓ 네이버 내장 기능만으로는 부족 — 본문 직접 표기 병행